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5.08.01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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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매한도 두 배로...군민 혜택↑, 지역경제 활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청도군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민 체감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됐다.

 

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도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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