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시장 국산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 상품권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 등록 2025.08.01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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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축산물도 사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진주시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관내 3개 전통시장(중앙시장, 청과시장, 자유시장)에서‘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 환급은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해당 전통시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중앙상권에 있는 논개시장, 비봉시장에서 구입한 소비자는 청과시장 환급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환급금액은 1인 2만 원까지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에서 구입 시 환급이 어렵다”며 “시민들께서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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