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택시 법규준수 세부 사항 고시

  • 등록 2025.08.01 10:50:26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은 택시의 친절 및 안전 운행과 복장 준수를 규정한 택시 운송 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 세부 사항을 8월 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택시 탑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과 안전 운행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고시로, 고시에는 택시 운행 중 욕설, 폭언, 성차별 발언이나 영상 시청, 전화 통화 금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해당 고시는 운수사업자의 고시 적응 기간을 고려해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지니며,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택시는 평창을 방문한 분들이 가장 처음 맞이하는 평창군의 얼굴”이라며 “평창 방문객에게 평창군의 택시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