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7.31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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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30일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재구)가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고정학)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향사랑기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 두 지역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구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과 고정학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재구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제주시와의 업무협약은 영동군 주민자치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시의 선진 주민자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영동군 실정에 맞춰 적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학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역시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쌓아갈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소속 20여 명은 오는 9월 중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9월 12일~10월 11일)를 참관하고 영동군의 주민자치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양 지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영동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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