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21 13:30:45
크게보기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해 조직 내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규정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역할과 책임 구체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