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5.07.21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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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김제시는 2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및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만약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5년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김제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포함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등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사인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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