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가 미래형 도시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중심의 통합 교통서비스(MaaS) 도입, ▲자율주행 기반 확대,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군수 의원은 “도시 경쟁력은 교통에서 비롯된다”며, “성남이 단순한 IT 산업 도시를 넘어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교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첨단교통시설 연계 방안, ▲모빌리티 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특히 '통합모빌리티'는 대중교통, 자율주행차,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교통 등 다양한 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해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교통의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시간과 안전을 지키는 미래 복지”라며, “기술과 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교통도시 성남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 열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성남시의 모빌리티 정책 추진과 관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군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책임의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