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16 10:33:47
크게보기

김옥순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익 보호 앞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