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7.14 0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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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53만 4230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6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93억원보다 74억원(6.2%)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신축과 오피스텔 준공 등으로 과세물건이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세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납부금액의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잔여 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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