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7.09 16:51:24
크게보기

동탄2지구 탄소중립 숲 조성 협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일 '동탄2신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탄2지구 GH 사업구간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107만㎡를 탄소흡수원 대상지역으로 환경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추진하고 완충녹지 5호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등을 통해 증진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 등록 추진 ▲동탄2지구 완충녹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인증 등록 및 탄소중립 숲 조성 추진으로 연간 약 14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민관 협력을 통한 ESG 경영 실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H는 오는 8월 중 환경부에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신청하고, 12월 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화성특례시가 완충녹지 5호 및 공원녹지에 대한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녹색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