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 모아

  • 등록 2025.07.08 11:32:12
크게보기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과 관련해 협력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대한변협과 맺는 협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공동의 사명감을 가진 두 기관이 협력의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