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정갱신 심사

  • 등록 2025.07.03 09:10:21
크게보기

9월 12일까지 82개 기관 대상…23일 대표자·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9월 12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 82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를 진행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과 운영의 적격성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갱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됐다.

 

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의 건전성·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5개 항목이다.

 

갱신 여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타 기관 안내와 폐업 절차를 진행한다.

 

유성구는 오는 23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과 지정갱신제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 초기의 혼선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관내 기관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