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지원서비스 시작

  • 등록 2025.07.02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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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7일부터 ‘2025년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임산부는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구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청소‧세탁‧설거지‧쓰레기 배출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사‧아이돌봄‧반려동물 관련‧입주청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자녀 돌봄과 여가‧휴식 시간이 늘어나,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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