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5.06.25 1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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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신설로 효율적인 치안활동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찰서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고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어 출동에 필요한 순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관서의 주차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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