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정기분(제1기)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7.17 0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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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 고성군청 전경2022.08.07.jpg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로 총 32,948건 27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은 재산세 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하였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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