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11일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구 누리집에 의무 공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공유재산 정보를 주민이 언제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지애 의원은 “공유재산은 구민 공동의 자산인 만큼 관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