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반기 자동차세 568억 원 부과 전년 대비 4.1%p 증가

  • 등록 2025.06.16 1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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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는 6. 30.까지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는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뿐 아니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레미콘‧덤프트럭 등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에도 부과된다.

 

올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총 59만 대의 차량에 대해 568억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며, 이는 지난해 1분기 부과액(545억 원)보다 23억 원(4.1%) 증가한 규모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310억 원 ▲충주시 78억 원 ▲제천시 47억 원 ▲음성군·진천군 4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콜센터(110번), 전용콜센터(☏1661-6669) 또는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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