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전라남도 자전거교육 의무화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6.16 17:34:41
크게보기

16일 제270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나주시의회는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자전거교육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일정한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아무런 교육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교통 안전교육의 공백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청소년의 건강 증진, 독립성 향상, 교통 감수성 함양 등 교육적 효과가 크지만,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청소년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때로는 성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박소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안전교육 사례가 된 것처럼, 자전거 안전교육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사고 후 조치보다 사고 전 예방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나주시 영산강 둔치 자전거대여소에서 실시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지역 차원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교육은 그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다”라며 전라남도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교육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교육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나주시의회]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