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참여 적극 독려

  • 등록 2025.06.16 17:32:44
크게보기

주민의 서명이 지역을 바꾼다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영광군의회는 군민이 조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군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군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군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하는 취지와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대표자는 이후 3개월 간 청구인 서명부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수의 1/50에 해당하는 915명 이상이다.

 

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제출된 명부를 검토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접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결정된 조례안은 의장 명의로 상정돼 본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강헌 의장은 “지역을 바꾸는 시작은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군민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영광군의회]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