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전혀 작동되지 않은 채 허위 시험분석서 제출 정황… 문수기 의원 “시민 건강권 심각한 침해”

  • 등록 2025.06.16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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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025년 6월 13일, 제306회 서산시의회 1차 정례회 기후환경대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총 4곳(여과형 2곳, 장치형 2곳)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장치형 시설에 있는 총7곳의 전기장치 설비의 최근 3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들은 전기 사용량이 ‘0’으로, 실제 설비가 전혀 가동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분기별 수질시험분석 결과보고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제출됐다.

 

이에 문의원은 “설비가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시험분석 결과가 반복 제출됐다는 것은, 용역업체가 허위의 시험분석서를 작성했거나, 행정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채수시간, 채수장소, 채수방법 등을 기록한 일지가 전무한 점을 들어, 이는 명백한 허위분석의 정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업체의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서산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동시에 문의원은 신속한 후속조치와 대안으로 해당 용역업체에 대하여 허위 시험분석서를 통해 시 예산을 수령한 사기 및 허위문서작성 혐의 적용 형사고발 조치 검토, 관리감독 책임 미이행 또는 고의적 묵인 여부에 대한 확인, 시험분석 용역의 투명성 강화, 시민 참여 감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산시 수질환경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 즉, 혈세낭비 용역에 대한 조치를 끝까지 확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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