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6월 자동차세 부과…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 미발송

  • 등록 2025.06.16 0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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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단양군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2,232건, 총 12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신용카드와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일 전까지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페이코, 각종 은행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는 종이 고지서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군은 전자고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단양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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