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5.06.10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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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에너지 구입비용(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2025년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사업 신청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는 29만5천 원 ▲2인 세대는 40만7천 원 ▲3인 세대는 53만2천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천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여름이 점점 더 길고, 무더워지는 등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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