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녕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 및 읍면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방안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2024년 10월 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을 중심으로, 특이민원의 유형과 특성, 효과적인 대응 방법, 변화하는 민원 환경에 맞춘 공감과 소통 중심의 대응 전략 등을 전달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 응대 요령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교육을 통해 민원 응대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교육이 민원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