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반기 소나무재선병 방제 완료

  • 등록 2025.05.02 11:31:36
크게보기

방제기간 외 소나무류 벌목 및 가지치기 자제 권고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건강한 산림환경 보호와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4월 말 완료했다.

 

이번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제24조에 근거해 감염 고사목과 감염 우려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잔가지 등 산물을 전량 파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병해로 스스로 이동하지는 못하지만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급속히 전파된다.

 

감염된 수목은 짧은 시간 안에 잎이 붉게 변하고 시들며 고사하게 되므로 예방 및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방제기간 외에는 소나무류의 벌목 및 가지치기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벌목·이동·처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반출금지구역 내 조경수의 경우에는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며 벌채목은 반드시 파쇄 등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에만 반출이 허용된다.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조치”라며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발생 예보가 발령됐으니 산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각별한 주의와 반출금지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