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분양권 전매 시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 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안내문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내용 및 과태료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면제 제도 안내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등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며, 서구 소식지 게재 및 안내문 비치, 거래 당사자 우편 안내 등 광범위한 주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구민이 거래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생활 밀착형 행정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