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5.02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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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고창군이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3만5327필지에 대해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9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 주민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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