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적재조사 ‘군자지구’ 토지 736필지 경계 결정

  • 등록 2025.05.02 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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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내 확정 후 지적공부 정비 예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적재조사 지구인 군자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된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를 비롯한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해 군자지구 736필지(393,112.6㎡)의 경계를 심의ㆍ의결했다.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안에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완료한다.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이 지급 또는 징수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조사 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도로 없는 땅인 맹지나 건축물 저촉 등의 문제를 해소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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