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74건 추가 결정

  • 등록 2025.05.01 0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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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472호 완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호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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