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운영

  • 등록 2025.04.25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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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제공하는‘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관내 모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넘기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문자 알림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교통안전공단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자동차 검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지만, 바쁜 일상으로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서비스 확대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에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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