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광주광역시 동곡 농협 로컬푸드 부지 "승인ㆍ허가" 거짓과 진실?

  • 등록 2025.04.24 2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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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 농협 시범포농지 건설 폐기물 매립?
동곡 농협 조합장은 남의 탓! 직원들은 모르쇠! 조합은 멍들고!

[기자수첩=김준행기자]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보도내용 중 동곡 농협이 지난 2020.1. 6.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겠다고 매입한 농지, 복룡동 123-1번지에 건설폐기물(오니)이 이미 매립되어 있었고, 동곡 농협은 매입 후 이 농지에 "벼" 시범포로 취득 승인을 받기위한 눈가림식 성토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조햡원들의 의혹이 난무하자, 광산구청과 동곡 농협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광산구청은 현장조사 하여 발굴채취한 중간층 매립토를 토질 성분(중금속) 검사도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하고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담은 공문을 동곡 농협에 발송하였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광산구청 공무원의 행정처리의 결과를 가지고 동곡 농협 이동운 조합장은 월래부터 폐기물은 없었다고 하면서 전, 현직 임원들에게 이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물겠다고 한다.

 

사실 이 우량농지는 동곡 농협이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구입할 당시(20. 1. 6)에 이미 골재들이 깔려있었고, 이로 인해 토지 원상회복 명령이 진행 중이었으며 토지를 구입한 동곡 농협은 정상적인 우량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입 했음을

당시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동곡 농협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쇄석 골재가 깔려 있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작물을 심었고, 풀만 무성한 보여주기식 시범포 농지라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곡 농협은 농업생산물 시범포 사업 용도로 벼를 재배 하겠다며,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에 시범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취득 허가를 받았었다.

 

어느 누구나 현장조사가 아니라 인터넷 지도검색만 해도 사실 확인이 되었겠지만, 광주시청과 광산구청은 이러한 절차는 생략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허가 취득이 되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이 토지를 두고 동곡 농협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의구심은 많은 소문들로 이어지고 있지만, 조합장은 모두 남 탓 하고 직원들은 모르쇠로 입에 굳게 자물쇠를 채워버려 현 상황의 심각성을 대하는 동곡 농협과 광산구청의 대응은 전혀 상식과 맞지 않고 있다.

 

동곡 농협과 이동운 조합장은 그동안 로컬푸드용 토지 구입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로컬푸드 토지를 구입한다는 소문이 나면 비싸게 토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복룡동 123-1 토지를 선 계약 후 이사회(사업계획서 무시)에 승인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동곡 농협의 입장이 모순이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 토지는 이미 광산구청에서 토지 원상회복 행정처분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이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원상회복 비용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비싼 구입가격을 피하기 위해 회의 과정을 생략하고, 후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토지는 감정평가서보다 1.5배 비싸게 구입한 사실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감정평가서 역시 토지 계약(20.1.6) 후에 가온 평가 법인(20.1.13)과 천지 공인중개사(20.1.16) 서류를 추가한 사실도 의문이다.

 

정리하면 우량농지가 아닌 불법 농지(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토지)를 시세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고, 계약 후 감정평가서를 갖춘 동곡 농협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폐석 가득한 불법 농지에 벼 재배를 허가한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의 농지취득 허가는 절차의 문제를 넘어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어, 잘못 채워진 첫 단추의 해결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뿐일 것이다.

 

이제라도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은 경지 정리된 농지임(농지법)을 인지하고 채취한 매립토를 토양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중금속 8종(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아연, 니켈) 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범포 승인 과정과 토양검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여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동곡 농협의 감사기관인 유영종외 1명 감사들은 이 토지의 구입 과정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모든의문(매각ㆍ매입ㆍ절차ㆍ대출ㆍ보조금ㆍ갑질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무능하고 무책임 한 감사가 아닌 발본색원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동곡 농협 조합원들은 바라고 있다.

 

김준행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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