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4일 안성시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LNG 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은 용인 Sk 부지 내에 LNG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발전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항목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환경부의 반경 10㎞라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5㎞로 설정돼 있어 논란입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한 채 영향범위를 대폭 축소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려는 것인데요. 안성시의회는 졸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영향범위를 10㎞로 확대해 다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고 재산권도 침해하며,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LNG발전소 건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NG발전은 질소산화물 등 수많은 오 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