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모집

  • 등록 2025.03.27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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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빌라, 다세대, 연립 등)이며, 공용부분 총공사비의 90%,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외벽방수, 균열보수 등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가로등 보수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이며, 자부담 10%와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시는 4월 중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4월 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시설 개선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택의 슬럼화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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