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용접작업 화재 막는 ‘안전수칙 준수’ 당부

  • 등록 2025.03.18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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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소방서는 18일 봄철을 맞아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용접·용단작업은 작업 특성상 다량의 불꽃과 불티가 발생하여 주변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으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약 10%가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과 불티에 의한 화재였다.

 

최근인 지난 11일 서울 청담동에서 산소 용접기로 철제기둥을 절단하던 중 LP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주소방서는 용접·용단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 방지포 설치 ▲소화기 및 소화용수 비치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화재 감시 실시 등을 강조했다.

 

또한 주요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 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정순오 화재예방과장은 “공사장 화재는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작업자들은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조치를 생활화해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소방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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