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 등록 2025.03.11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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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다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신청 희망자는 6월 16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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