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 배포

  • 등록 2025.03.10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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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필요한 절차 및 혜택, 책자로 한눈에 정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필요한 후속절차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책자에는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 신고 후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복지혜택을 상세히 담았다.

 

이 책자는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산후조리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망신고 후 상속 준비, 화장지원금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명신고 이후 신분증 재발급 및 각종 명의변경 절차도 포함돼 있다.

 

특히, 안성시는 책자에 매년 변경되는 복지제도 정보를 반영해 최신 혜택을 안내하고, 출생·사망 신고 시 이용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담당 부서 및 문의처, 관내 무인발급기 현황까지 담아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안내 책자는 안성시 누리집 ‘전자민원-민원안내-가족관계신고 후속절차 안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성시는 이번 책자를 통해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일상에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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