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5.03.06 12: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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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적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현재까지 약 4만 4600건의 농기계 임대에 대해 총 6억 4500만 원의 임대료가 감면됐으며,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해 6년간 지속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안성시에 농지를 보유한 타 지역 농업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농기계 기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안성시는 이번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농업 기계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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