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관내 653곳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인터넷 자율점검

  • 등록 2025.02.26 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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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5월 초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진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중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내 653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비한 중개 서비스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추진된다.

 

점검 항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으로,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신고 사항 ▲중개 업무 수행 절차 ▲중개서비스 개선사항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구는 3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용인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사항의 미비점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후 처분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 점검을 통해 중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지구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가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초까지 수지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을 클릭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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