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 관람석 조례 개정

  • 등록 2025.02.22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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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평등한 문화생활 누리길 바라는 마음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김포시의회는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시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8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조례는 장애인에 국한된 지원을 제공하여 상위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포괄적인 지원 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서는 김포시가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최적 관람석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노인과 임산부를 추가하여 이들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 변경, 적용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로 확대, 최적 관람석 설치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좌석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앞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일반 관람석을 이용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우선적으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 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을 가져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포시는 앞으로도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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