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아파트 단지와 상생 협약 체결로 노동인권 보호 앞장

  • 등록 2024.10.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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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센터장 손영태, 이하 센터)는 지난 15일 석수영풍마드레빌, 안양대우아파트, 은하수청구아파트와 ‘노동인권 보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 협약은 기존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올해부터 센터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적절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확보 초단기 근로계약 지양 및 장기적 고용 준수 같은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임을 다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손영태 센터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아파트 내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입주민과 노동자가 서로 신뢰하며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생 협약 체결 의향서를 제출한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도 순차적으로 협약을 확대하고, 상생 협약 캠페인을 전개해 공동체 가치 확산 및 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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