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등록 2025.02.17 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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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오산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금 받는 형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025년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시민 10명을 모집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정비방법, 안전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참여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시는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약 33,000장의 현수막을 수거하여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의 불법광고물이 대폭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비인력 한계가 보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중단됐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24년 재개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도 제고 및 불법현수막 상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4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단가를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월 최대한도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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