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2.14 18:31:30
크게보기

박상정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수립 촉구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해남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작년 대비 8만ha를 줄여 연간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천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게 일정 재배면적 감축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축 방식으로 제시된 타작물 재배, 휴경, 농지 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지침 없이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어 농민과 지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판로 확보 등 모든 위험 요소를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정 의원은 쌀 공급 과잉 문제는 국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쌀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가구의 약 1/4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며 총 19,727ha의 벼 재배를 통해 연간 2,2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2,184ha의 벼 재배면적을 이처럼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감축한다면 매년 약 2백억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우리 지역 경제와 농민들의 삶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박상정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 ▲농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문 내용에 담아 앞으로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마련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해남군의회]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