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ⵈ 오는 5월 10일까지

  • 등록 2025.02.07 18:10:48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시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행정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매달 1일부터 10일(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 기준,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2월 말 선정을 통보하고 3월 돌봄 활동 수행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및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