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2.06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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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보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하는 공용부분 보수사업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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