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등록 2025.02.05 0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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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28일까지 접수…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 최대 2000만원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및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단,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참여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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