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등록 2025.01.20 1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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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2025년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은 우수사례나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소수의 경우만 보상했으나, 업무 과정상 실천 노력과 작은 성과까지도 보상이 확대 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1~10만원 상당 상품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궁극적으로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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