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5.01.16 1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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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0,562건에 대해 5억 3238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며, 실제 폐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내인 경우로 1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장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CD/ATM)이용 시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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