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5.01.13 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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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여주시는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899건, 389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종류 및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7,500원 ~ 4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 ~ 27,000원이 부과된다.

 

올해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등이 과세 대상으로 추가됐고,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폐업)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 12. 31.이내 실제 폐업한 경우로 2025. 1. 25.이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광희 여주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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