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 등록 2025.01.10 08:11:34
크게보기

기한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9만4521건, 40억7023만원)보다 908건, 5953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