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억 원 부과고지

  • 등록 2025.01.09 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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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평택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만 8천598건 14억 2천6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께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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