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보통교부세 255억원 확보

  • 등록 2025.01.07 0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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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지난해 이월 특별교부세 92억원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29개 사업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25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에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으나, 2023년 교부단체로 전환돼 269억원을, 2024년은 252억원을 교부받았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 시 재정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시는 올해 공공청사 건립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어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가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2024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92억원을 이월시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29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89억원으로 AI기반 실시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54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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